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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6 발의 · 임영호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이유
지난해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유엔인구기금(UNFPA)과 함께 발간한 ‘2009 세계인구현황’(한국어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전 세계 평균 2.54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22명으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1.21명에 이어 끝에서 두 번째 수준임.
특히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19명(2008년)으로 OECD국가 중 가장 낮을 뿐만 아니라 저출산 관련 예산도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낮은 실정임(OECD국가 평균 2.3%(‘05년), 한국 0.4%(’08년)).
이같은 상황에서 저출산 대책은 고용교육사회복지 등 각 분야를 친육아 환경으로 개선해야 함은 물론이고 높은 양육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재정지원과 조세정책을 병행하여 이들을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임.
따라서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 적용하는 추가공제액을 상향 조정하여 근로소득자들의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의 추가공제 금액을 1인당 200만원에서 1인당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51조제1항제5호).
현행
개정안
제51조(추가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