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1-26 발의 · 임영호 의원 외 9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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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05년 대통령 직속기구로 출범하였으나, 그 후 대통령 소속 위원회의 일괄 개편 방침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 소속으로 변경되었음.
그러나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보육, 교육, 주거, 의료 및 병역 등 여러 사회문제와 연결되어 있어 범(凡)정부적 차원에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보건복지가족부 소속으로 변경됨에 따라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없어, 관련 부처 간에 연계가 부족하고 재정이 합리적으로 배분되지 아니하는 등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 관련 사업수행체계 일원화, 관련 부처 간 연계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하여 저출산·고령화문제 해결이라는 국가적 과제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4항).
현행
개정안
제23조(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