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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6 발의 · 의원 외 22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무상의 의무교육은 수업료의 완전 면제와 교과서·학용품 등 학습에 필요한 물품의 무상 지원이 수반되는 제도로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료비·통학비·급식비·학습보조비용 등에 대하여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무상교육을 실현하고 있음.
학부모의 입장에서 많은 부담이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학교급식비이고, 학교급식은 학생의 건강과 심신발달 및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므로 학교급식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은 최대한 빨리 실현되어야 함.
이에 의무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교육의 취지에 따라 의무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 무료급식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공립학교 및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의무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 수업료 및 급식비를 받을 수 없도록 함(안 제12조제4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