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1-26 발의 · 김재윤 의원 외 15인 · 국토해양위원회
혁신도시건설사업은 기존의 수도권 중심 불균형발전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을 완화하고 자립형 지방화 및 수도권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7년 1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 건설 특별법」)이 제정되어, 현재 10개 혁신도시사업이 2012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음.
또한,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고 사회형평적 인력채용을 확대하고자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완료시까지 각 기관이 이전예정지역의 인재채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유도할 예정임을 밝힘.
그러나 현행 「혁신도시 건설 특별법」 제4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2는 지역주민에 대한 직업전환훈련의 실시, 직업 알선, 혁신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업체 등에 대한 고용 추천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전예정기관 등에 대해 해당 지역의 인재를 우선채용 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은 마련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혁신도시의 도입취지가 각 지방의 거점도시를 육성하여 지방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려는 데 있으므로,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면 이전예정기관 등에 대해 지역인재를 우선채용 하도록 개정이 시급함. 이를 위해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채용시 해당 지역의 인력을 우선 채용하도록 하고 매년 채용 목표를 지역인력채용 확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47조의3(지역인력의 우선 고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