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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5 발의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교육인적자원부의 인적자원개발 정책에 대한 총괄ㆍ조정 기능이 폐지되어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을 폐지하려는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