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1-25 발의 ·
◎ 제안이유
지뢰는 국가가 군사상 필요에 따라 설치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국가가 지뢰를 제거할 의무가 있으나 군사상 필요성이 소멸된 지뢰지대를 군이 전담하여 일시에 제거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만일 국가만이 지뢰를 제거할 수 있고 민간인은 지뢰를 제거할 수 없도록 금지한다면 이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까지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민간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군사상 필요성이 소멸된 토지의 지뢰를 제거하려는 경우 이를 허용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과 생명ㆍ신체의 안전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뢰제거업의 등록(안 제4조, 제5조 및 제10조)
지뢰제거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국방부장관에게 지뢰제거업의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은 다른 자에게 빌려주지 못하게 함.
나. 지뢰제거의 허가(안 제13조 및 제14조)
1) 토지소유자 등 지뢰제거 작업의 발주자는 이 법에 따라 지뢰를 제거하려는 경우에 허가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국방부장관은 허가 신청을 받으면 지뢰제거 대상지역의 지뢰제거가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 지뢰제거 작업의 능력 및 안전성 확보 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뢰제거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
2) 국방부장관은 지뢰제거 허가를 하는 경우에 지뢰제거에 따르는 사고의 방지, 수거된 지뢰 등의 보관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함.
3) 발주자는 지뢰제거업자 외의 자에게는 지뢰제거 작업을 도급할 수 없도록 함.
다. 지뢰제거의 시행(안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
1) 지뢰제거업자는 지뢰제거의 허가를 받은 후 지뢰제거 작업에 착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부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받은 관할부대장은 지뢰제거 대상지역을 출입하여 허가된 내용과 허가 조건대로 작업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함.
2) 지뢰제거업자는 지뢰제거 작업 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 인부들에 대한 작업 전 교육, 외부인의 차단을 위한 각종 표지판 및 출입차단 시설의 설치 및 수거된 지뢰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안전관리 조치를 하도록 함.
3) 지뢰는 탐지하여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비트랩 등이 설치되어 있어 지뢰제거업자의 능력으로 지뢰를 수거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등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할부대장의 통제하에 장비 또는 폭약을 사용하여 지뢰를 폭파할 수 있도록 함.
라. 지뢰제거사의 자격 취득(안 제27조 및 제28조)
1) 지뢰제거사가 되려는 사람은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가 일정한 실무교육을 이수하면 지뢰제거사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함.
2) 국방부장관은 지뢰제거와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뢰제거 기술 관련 자격, 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을 지뢰제거사로 인정할 수 있고, 지뢰제거사로 인정된 사람이 실무교육을 이수하면 지뢰제거사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함.
마. 지뢰제거기술협회의 설립 및 공제사업(안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1) 지뢰제거업자 및 지뢰제거사는 회원의 권익보호, 국방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의 수행 및 지뢰제거 기술의 개발 등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지뢰제거기술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2) 지뢰제거기술협회는 지뢰제거 후의 지뢰사고로 인한 지뢰제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바. 지뢰제거의 비용부담 및 지뢰제거 요청(안 제36조 및 제37조)
1) 지뢰제거의 허가를 신청한 발주자는 지뢰제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
2) 토지소유자 등은 비용부담 없이 지뢰를 제거하려는 경우에 국방부장관이 자체적으로 수립ㆍ시행하는 지뢰제거 계획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사.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안 제38조)
지뢰제거업자 및 지뢰제거사는 지뢰제거 작업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지뢰사고에 따르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뢰제거기술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