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1-22 발의 · 의원 외 22인 ·
제안이유
한국전쟁 정전 후 지뢰의 유실, 지뢰매설 경고표지판 미설치 등으로 인하여 많은 지뢰사고가 발생하였음. 그러나 지뢰사고로 사망하거나 상이(傷痍)를 입은 경우 사고 당시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배상 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경우가 많고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은 경우에도 그 정도가 충분하지 않아 지뢰사고 피해자들은 기본적인 생계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따라서 지뢰사고에 대하여 국가배상을 충분히 받지 못했거나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나 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피해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최소한의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피해자를 한국전쟁 정전 후부터 이 법 공포일 3년 전까지 지뢰사고로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사람으로 하고, 유족의 범위를 피해자로서 사망하거나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 사람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으로 함(안 제2조제2호 및 제3호).
나. 지뢰사고로 인한 피해자 및 그 유족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 으로 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를 둠(안 제3조).
다. 지뢰사고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4조).
라. 지뢰사고로 인하여 상이(傷痍)를 입고 치료를 받았거나 계속 치료를 요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5조).
마. 지뢰사고 발생에 대한 피해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함(안 제6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