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1-22 발의 · 원희룡 의원 외 12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2007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존재하던 단체수의계약제도가 전면 폐지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로 전면 개편되면서 동 제도 참여시 2개 이상 조합 설립요건을 규정함에 따라, 정부 입찰 참여를 목적으로 설립된 ‘같은 업종’의 조합(전국ㆍ지방조합)이외, ’82년 소규모 협동화ㆍ집단화 사업 목적 등을 위해 도입되어 정부조달 입찰 참가에 제한을 받던 ‘사업조합’이 본래 목적사업 형태가 아닌 변형된 모습으로 설립 되어 동 제도에 참여함으로써 협동조합 간 업무와 체계에 대한 이견이 제시되어 옴.
그런데 ’08년 ‘중소기업현장대책회의’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에서 2개 이상의 조합 요건을 삭제ㆍ추진 중임에 따라, 소규모 사업조합이 본래 목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업종’ 사업조합은 ‘전국, 시ㆍ도, 시ㆍ군ㆍ구’로 하여 자유롭게 설립하도록 하되, ‘같은 업종’ 사업조합의 업무구역은 ‘시ㆍ군ㆍ구’로 제한하려는 것임.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업무구역이 ‘광역시ㆍ도’ 또는 ‘전국’으로 설립된 ‘같은 업종’ 사업조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되, ‘같은 업종’의 지방조합 또는 전국조합으로 조직변경이 가능하도록 부칙에 경과조치를 둠.
또한, ‘같은 업종’의 조합(전국ㆍ지방조합)의 조합원 범위를 관련된 산업의 ‘다른 업종’까지 확대하여 공동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되 그 범위를 100분의 20으로 제한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최소 단위인 ‘세세분류’ 기준에서 더 많은 중소기업자를 포함하는 ‘소분류’로 확대 시행함에 따라, 앞으로 설립되는 조합의 발기인 수를 상향하여 업종의 전문성ㆍ대표성을 유도하되 업종의 특수성에 따른 중소기업자 수를 고려하도록 예외규정을 두었으며, 중소기업청장은 업무구역 안에서 공동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여러 개 지역(시ㆍ군ㆍ구 및 시ㆍ도)에 조합원이 분포하도록 고시할 수 있도록 함.
한편, 중앙회장은 다른 경제4단체 중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그 책임이 막중한 위치에 있으나, 과거 선거 때마다 불거져 나오는 중소기업자간 분열 양상의 행태에 대해 개선 대책 요구안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따라서 중앙회장 선출시 정회원의 일정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회장추천위원회가 단일화 조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 내도록 함. 다만, 단일화 조정이 안 되면 누구든지 출마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주요내용
가. 같은 업종 사업조합의 업무구역을 ‘시ㆍ군ㆍ구’로 제한하면서 조합원 자격을 같은 업종 조합의 조합원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이업종 사업조합은 전국,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되, 전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이업종 사업조합의 주무관청을 ‘광역시ㆍ도지사’에서 ‘중소기업청장’으로 조정함(안 제6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78조 및 제80조 단서).
나. 같은 업종 조합의 조합원 범위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과 관련된 다른 업종의 중소기업자까지 확대하도록 하되, 같은 업종 대비 다른 업종의 과다함을 방지하기 위하여 100분의 20으로 가입을 제한함(안 제13조제3항).
다. 조합을 설립하는 발기인 수를 지방조합은 15명에서 30명 이상, 전국조합은 30명에서 50명 이상으로 상향하되, 업종의 특수성에 따른 단서규정을 두고, 중소기업청장은 여러 개의 시ㆍ도 또는 시ㆍ군에 적정한 최소 발기인 수가 있어야 할 것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제1항 및 제3항).
라. 중앙회장의 자격 요건 중, ‘정회원의 대표자’ 이외 ‘정회원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정회원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중소기업자’로 개정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회원 대표자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회장추천위원회를 거치도록 함에 따라, 제123조제1항을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분리 신설함(안 제123조).
현행
개정안
제5조(명칭 사용)
제6조(업무 구역 등)
제12조(주무관청의 감독)
제13조(조합원의 자격)
제27조(발기인)
제78조(조합원의 자격)
제80조(발기인)
제123조(임원의 선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