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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2 발의 · 송훈석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용도 중 국내외 관광안내체계의 개선 및 관광홍보사업, 국민관광 진흥사업 및 외래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관광상품 개발 및 지원사업 등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남북한관광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해당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 규정은 없음.
이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사업에 남북한관광교류협력사업을 추가함으로써 해당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제9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기금의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