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1-22 발의 · 정희수 의원 외 19인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준금리 인하(’08.10월 5.25%→’09.2월 2.00%, 한국은행)에 따른 CD금리 급락(’08년 평균 5.49%→’09년 10월 2.79%, 한국은행)에도 국내 금융기관들은 예금금리 인하에 비해 대출금리가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음. 이는 CD금리 급락에 따라 대출금리가 동시에 인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산금리가 오히려 크게 올랐기 때문임(’08년 평균 가산금리 1.51%, 2009년 10월 현재 가산금리 3.11%).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으면서 가산금리에 대한 명분이 약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대출 금리를 산정하면서 여전히 높은 가산금리를 유지하고 있음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혜택이 은행에게 돌아가고 있어 어려운 시기에 일반 서민대출자들의 불만은 날로 커지고 있는 실정임.
특히, 국내 가산금리는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너무 높은 수준이어서 가산금리에 대한 적정한 규제가 필요함. 금융기관 경영상황 악화에 따른 부담을 일시에 가산금리를 올려 그 부담을 금융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것을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가 과거 5년간의 가산금리 평균을 분기마다 공시하도록 하고, 시중 은행은 그 범위 안에서 가산금리를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35조의6(금리 공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