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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2 발의 · 의원 외 10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현재 농산어촌지역의 농림어업인은 고령자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향후 고령화시대로 접어들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남과 동시에 고령 농림어업인이 농림어업 분야에서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영세한 고령 농림어업인 대다수는 복지혜택이 열악하고 영양상태가 매우 불량하므로 고령 농림어업인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영양상태의 안정을 유지하여 고령화시대의 부족한 노동력에 대비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고령 농림어업인의 건강상태 등 영양에 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영양에 관한 지도를 실시하여 고령 농림어업인의 영양불균형을 해소하며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농림어업인 질환의 예방·치료 등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