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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2 발의 · 의원 외 1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국회 결산을 심사한 결과 시정을 요구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정부가 시정요구받은 사항을 추후 편성하는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서 정부 예산 집행의 시행착오를 방지하는 사후처리 제도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정부가 국회의 결산을 심사한 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구받은 사항 중 예산반영이 필요한 사항을 추후 편성하는 예산안에 반영하게 하여 국회가 정부의 결산 후속처리 경과를 계속 감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회의 결산 심사 결과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 중 예산반영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예산안 반영 결과를 예산안의 첨부서류에 추가하도록 함(안 제34조제14호 신설).
나. 정부는 국회의 결산 심사 결과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 중 예산반영이 필요한 사항을 추후 편성하는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6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61조의2(국회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 사항의 예산안 반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