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1-21 발의 · 김재균 의원 외 9인 ·
최근 보험광고에서 상품 자체에 대한 설명보다 ‘최저 보험료’, ‘최고 가격’ 등의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하여 보험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하고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조장하고 있음.
이에 보험상품의 구체적인 설명과는 무관한 자극적인 문구사용을 제한하고,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을 금지하는 등 광고와 관련한 준수사항을 정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5조의2(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제20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