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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1 발의 · 의원 외 9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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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 있어서 기능직공무원의 계급은 일반직공무원과는 달리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규정되어 있고, 계급구분 또한 1급부터 9급으로 되어 있지 않고 기능1급부터 기능10급까지로 구분되어 있어 차별하고 있음.
따라서 기능직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의 계급구분의 차별을 없애고,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전문기능인력의 활용도를 높이며, 전문기능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일반직공무원과 같이 계급구분을 1급부터 9급까지로 하여 법률에 규정하고자 함(안 제4조).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개정안에서 1급부터 9급까지로 하고 있는 기능직공무원의 계급 구분을 현행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 같이 기능1급부터 기능10급까지로 수정하고, 이에 따라 현재 기능10급 기능직공무원의 9급 임용에 따른 경과조치를 규정한 부칙조항을 삭제함.
현행
개정안
제4조(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의 계급 구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6-08 · 공포번호 10343 · 지방공무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