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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1 발의 · 의원 외 9인 ·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부족으로 여전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감소되지 않고 있으며, 사망자와 부상자의 수는 더욱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음주운전자가 19세 미만의 운전자를 동승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19세 미만자의 장래에 미치는 악영향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자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동승하고 운전한 경우 이에 대해서는 음주운전을 한 것보다 더욱 높은 형량의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한 것임(안 제148조).
현행
개정안
제14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