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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1 발의 · 배은희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주식매수청구권 제도는 합병을 비롯한 회사의 주요 결정에 반대하는 소수주주에게 환금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회사 입장에서는 반대를 최소화하여 주요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나 주식매수청구를 한 주주를 상대로 회사가 주식매수를 고의로 지연시킬 경우 주주가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소수주주를 보호하려는 주식매수청구권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합병 또는 분할합병 등을 하는 경우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가 있는 때에는 변경등기나 설립등기를 함에 있어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식의 매수를 완료한 날부터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등기하도록 함(안 제360조의2제3항, 제360조의20 단서 및 제528조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360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제360조의20(주식이전에 의한 등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