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1-21 발의 · 김성조 의원 외 27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중국 등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 중 경제위기와 현지의 외국인 투자정책 및 노동시장의 변화로 인하여 국내로 되돌아오는 것을 고려하는 기업이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한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내로 되돌아오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
이에 따라 해당 기업들이 국내에서 경기회복 및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세제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내국인이 해외에서 영위하던 기업을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사업을 개시한 과세연도부터 5과세연도까지는 전액, 그 다음 2과세연도는 50%를 공제함(안 제63조의3).
현행
개정안
제63조의3(해외진출기업의 국내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