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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1 발의 · 김성조 의원 외 27인 ·
제안이유
최근 중국 등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 중 경제위기와 현지의 외국인 투자정책 및 노동시장의 변화로 인하여 국내로 되돌아오는 것을 고려하는 기업이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한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내로 되돌아오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
이에 따라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이전이 용이하게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이들 기업으로 하여금 국내에서 경기회복 및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내국인이 해외에서 영위하던 기업을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와 기업 이전에 따른 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면제함(안 제275조의2).
현행
개정안
제275조의2(해외진출기업의 국내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