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1-21 발의 · 김성조 의원 외 27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중국 등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현지의 외국인 투자정책 및 노동시장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국내로 돌아오는 것을 고려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돌아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국내 특히 지방으로 돌아올 경우에는 지방 경기 회복 및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국내 중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이 아닌 지방으로 돌아오는 경우에도 재정적, 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그 외에도 현행법은 ‘수도권’을 정의 내지 약칭 없이 ‘수도권’ 내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등으로 달리 표현하여 그 의미에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도권’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도권’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4호의2 신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국내(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한한다)로 돌아오는 경우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2조(지역인력 양성과 과학기술 진흥)
제19조의2(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