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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1 발의 · 김선동 의원 외 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현행법상 교원의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 공금의 횡령(橫領)·유용(流用)의 경우에는 5년(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 그러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과 성추행의 경우 그 사실이 평생 동안 영향을 미치고, 그 피해를 뒤늦게 인지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권리의식 또는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한 아동들에게 자행된 범죄행위에 대하여 2년이라는 시효를 적용하여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면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사회통념에 벗어나는 것임.
이에 성폭력과 같이 학생에게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행위의 경우 그 징계의결 요구의 시효를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까지로 연장하여 어린 학생이 추후 자신의 판단능력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1조의2(징계 사유의 시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