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1-20 발의 · 이윤석 의원 외 2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부채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을 위하여 정책자금의 상환을 연기하고, 상호금융자금·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 및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부채경감 대책은 부채의 규모 및 상환능력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영세 또는 고령 농어업인은 농어업관련 조합법인 및 회사법인에 비하여 그 지원에서 소외받고 있는 실정임.
영세 또는 고령 농어업인은 부채로 인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농어가의 경제상황이 심각하고, 매년 이로 인한 자살률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따라서 부채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및 고령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부채의 원금상환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부채경감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로 하여금 농어업인의 부채현황 및 경감대책 등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농어업인에 대하여 상호금융자금 및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 등을 그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정부는 부채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농어업인 및 고령농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부채의 원금상환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2조의2 및 제12조 신설).
나. 농어업인은 농수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상호금융자금이나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농수산업경영자금 및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을 그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하고,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의3 및 제13조 신설).
다. 농어업인의 부채현황 및 경감대책 등을 정부가 매년 정기국회의 개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4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조의2(책무)
제2조의3(목적외 사용금지)
제12조(영세농어업인 및 고령농어업인 지원에 대한 특례)
제13조(반환명령)
제14조(국회 보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