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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0 발의 · 이윤석 의원 외 2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우루과이라운드·자유무역협정 체결과 농어업정책의 혼선 등으로 농어가소득에 비하여 농어가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의 부채경감 대책은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정책자금의 상환연기, 상호금융의 지원 등 단순히 원금상환의 기간연장과 이자율을 낮추는 것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실질적인 부채경감 효과는 매우 미미한 실정임.
특히 영세하거나 고령인 농림어업인은 부채로 인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농어가의 경제상황이 심각하고, 매년 이로 인한 자살률도 증가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그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대책이 필요함.
따라서 농림어업인 부채상환을 지원함으로써 농림어업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림어업인부채상환지원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별표 2의 기금설치 근거법률에 「농림어업인 부채상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추가함(안 별표 2 제6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은 이윤석의원이 대표발의한 「농림어업인 부채상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74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