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1-20 발의 · 권택기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신용카드가맹점인 법인의 경우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되도록 하고 있고, 아울러 현금영수증가맹점인 법인의 경우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되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신용카드가맹점은 거래의 상대방이 신용카드로 결제를 요청하면 이에 응하여야 하는 바, 신용카드 사용의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카드사업자에게 지불하여야 하므로 사업자, 특히 중소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현금 위주의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거래의 상대방이 신용카드로 결제를 요청하더라도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게 하는 한편, 현금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의무화하도록 함으로써 과표의 양성화 및 세원의 투명한 파악 그리고 세수의 증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거래 상대방의 신용카드를 통한 결제 요청에 신용카드가맹점이 거부하는 경우를 포상금 지급 신고대상에서 제외함(안 제84조의2제1항제3호가목 삭제).
나. 거래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때에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상금 지급 신고대상으로 추가함(안 제84조의2제1항제4호가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택기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7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