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1-20 발의 · 권택기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신용카드가맹점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있고, 아울러 현금영수증가맹점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은 거래의 상대방이 신용카드로 결제를 요청하면 이에 응하여야 하는 바,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가 높은 현실에서 개인사업자, 특히 중소개인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게 하고, 현금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한편,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거래 상대방이 신용카드로 결제를 요청하더라도 신용카드가맹점이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2조의2).
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거래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던 것을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의무화함(안 제162조의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택기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7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80조(결정과 경정)
제81조(가산세)
제162조의2(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