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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0 발의 · 권택기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1999년부터 시작된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에 따른 신용카드의 과다사용은 불건전 소비문화를 확산시키고 신용불량자 양산·카드할인 음성거래 증가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였으며, 직불카드에 비하여 높은 수수료는 중소상공인들의 경영에 큰 부담을 초래하였음.
특히 2002년 이 법의 제정으로 신설된 정부구매카드의 신용카드 사용 규정은 정부가 신용카드 결제의 정착을 유도한 결과를 초래하여 신용카드 중심의 불건전 소비문화를 확산시켰음.
따라서 정부구매카드를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관서운영경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현금영수증을 교부받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과 국고금의 투명한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구매카드를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에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로 변경함(안 제24조제5항 본문).
나.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하는 때에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되, 현금으로 지급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교부받도록 함(안 제24조제5항 후단).
현행
개정안
제24조(관서운영경비의 지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