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1-20 발의 · 신영수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재 도시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분양대상자인 원주민의 이주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이는 도시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분양대상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이 신규 분양되는 주택의 가격보다 낮아 추가로 일정액을 부담하여야 하지만 원주민 분양대상자가 이를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불가피하게 매도 및 이주를 선택하여야 하기 때문임.
이에 따라 분양대상자인 원주민의 도시 정비사업 추진 후 재정착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분양대상자가 주택을 공동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이러한 제도를 통해 도입된 주택 유형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도 아울러 마련하여 분양대상자인 원주민이 도시 정비사업 추진의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분양대상자와 공동소유하는 방식으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5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안 제269조제9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영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4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69조(소규모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