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1-20 발의 · 신영수 의원 외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정비구역 안에서 거주하는 분양대상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이 신규 분양되는 주택의 가격보다 낮아 정비사업 완료 후에는 대부분 정비구역이 아닌 지역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이에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이 신규 분양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가격보다 낮을 경우 주택공사등과 분양대상자가 주택을 공동소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정비사업에 따른 분양대상자의 재정착률을 제고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택공사등은 분양대상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이 신규 분양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가격보다 낮을 경우, 지분형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의3제1항 신설).
나. 지분형주택을 공급받는 자는 해당 주택 분양가격의 전체 지분 중 7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여야 하며, 주택공사등이 소유한 주택가격의 지분을 입주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여야 함(안 제50조의3제2항 및 제3항 신설).
다. 지분형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주택공사등이 소유한 주택가격의 지분을 5년 이내에 취득하지 아니할 경우, 주택공사등이 지분형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소유한 주택가격의 지분을 환매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의3제4항 신설).
라. 주택공사등이 공급한 지분형주택에 대하여는 지분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함(안 제50조의3제5항 신설).
마. 국가 또는 시·도지사는 주택공사등이 제50조의3에 따라 지분형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그 지분을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3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0조의3(지분형주택의 공급 등)
제63조(보조 및 융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