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1-19 발의 · 김성곤 의원 외 14인 · 세계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2012여수세계박람회는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총 사업비를 확정하는 등의 기획단계를 지나 2009년 11월 30일 기공식을 개최하여 현장전개단계로 진입하고 있음. 박람회장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주제관ㆍ국가관 등 주요 시설의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기존에 발견되지 않던 제도적 미비점이 가시화되고 있는 실정임. 임시 운영기간 등을 감안할 때 2012년 초에는 모든 공사가 완료되어야 하므로 실제 공사기간은 2년여에 불과하여 준비기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인 바, 제도적 미비점 보완은 그 중요성을 더함.
조직위원회의 예산집행절차와 괴리가 있는 예산서 등의 승인에 대한 조항을 수정하고, 신설 또는 대체 공공시설 귀속시 국토계획법을 준용하게 하며, 박람회 숙박시설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박람회 기간에 한하여 숙박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하여 박람회 사업을 활성화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직위원회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한 후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위원총회의 의결로 확정ㆍ변경하게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의무를 지는 것으로 수정하며,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함(안 제19조).
나. 사업시행자가 박람회장 조성사업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을 대체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32조제2항 신설).
다. 박람회 관련시설로 지정된 공동주택을 박람회 기간 중 일시적으로 숙박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건축법」제19조제1항(건축물 용도변경)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제1항(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를 신설함(안 제40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예산서 등의 승인)
제32조(「항만법」의 준용)
제40조의3(박람회 대체 숙박시설로 활용되는 공동주택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