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1-19 발의 · 김성곤 의원 외 13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선박의 건조와 운항에 관한 국제규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선박으로부터 해양오염 및 대기오염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선박으로부터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국제협약(MARPOL)”을 개정하여 그 주요 내용인 선박 간 유류이송작업시 안전관리, 오존층파괴물질 관리 강화 등을 국내법인 해양환경관리법에 반영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선박 간의 유류화물 이송작업 시 기름화물이송계획서를 작성하여 정부로부터 검인을 받아 준수하도록 하는 안전관리 규정을 신설함(안 제32조의2 신설).
나. 선박에 설치된 오존층파괴물질을 포함하는 설비의 목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오존층파괴물질을 충전하는 경우 충전량 등을 기록하기 위하여 기록부를 비치하도록 함(안 제42조).
다. 선박이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항해 시 연료유를 전환할 때 사용하는 절차서를 선박에 의무적으로 비치·준수하도록 함(안 제44조).
라. 원유 운송 유조선에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를 비치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함(안 제47조의 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2조의2(선박과 선박 간 기름화물이송 관리)
제42조(오존층파괴물질의 배출규제)
제43조(질소산화물의 배출규제)
제44조(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 등)
제46조(선박 안에서의 소각금지 등)
제47조의2(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
제13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