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1-19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최근 우리 정부의 아랍에미레이트(UAE) 원전 수출은 기후 변화에 선제적이고 근원적으로 대처하여 녹색산업 강국을 겨냥한 우리의 발전 전략이 이룬 쾌거이며 상징임.
세계 각국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원자력 발전 비중을 높이는데, 이는 원전의 안전성이 크게 향상된 가운데 원전이 세계적인 환경 규제 강화에 대한 대안으로 급부상했기 때문임. 우리도 원전시장경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위해서는 원자력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임.
이에 원자력산업의 진흥과 육성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 추가함으로써 현 정부가 그동안 내세워 온 녹색성장의 기치를 더욱 강력히 추진하여 미래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자함.
주요내용
가.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시 정부는 원자력발전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되어야 함(안 제41조제3항제7호 신설)
나. 정부는 석유의존도 완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원자력발전 및 원자력발전폐기물의 입지 확보, 국민의 수요성 등을 고려하여 원자력발전 비율의 적정 목표를 설정하고, 원자력발전의 안전한 운영과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원자력산업 관련 기술개발, 수출 진흥 등 원자력 산업을 육성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4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9조(에너지정책 등의 기본원칙)
제41조(에너지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제48조의2(원자력 산업 육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