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1-19 발의 · 의원 외 11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역의 경제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백화점, 대형마트, 전문점 등의 대규모점포들은 개점할 때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의 상거래 질서 확립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나 불만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책무를 부과하고 있음.
유통산업은 원칙적으로 경쟁업자 간의 제로섬 게임의 성격을 취하고 있으므로 대규모점포의 입점으로 인해 지방의 중소유통업체 등의 매출은 줄어들고 있고 이로 인해 지역 경제가 황폐화되고 있는 반면, 지방에 입점한 대규모점포의 수익 중 80% 정도가 역외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의 개설을 보다 엄격하게 하고 수익의 역외유출을 막기 위하여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를 포함한 대규모점포등의 개설 및 변경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대규모점포등의 개설 시 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대규모점포등의 개설이 지역사회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지역사회에 공헌할 것을 약정하도록 할 것을 규정하였음. 또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여 해당 구역에서 대규모점포등의 개설 및 변경허가를 제한함으로써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중소유통업체와 대형유통업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규모점포의 매장면적 요건을 2천제곱미터로 하향함(안 제2조제3호).
나. 매장면적의 합계가 9백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의 매장 또는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법인 또는 그 계열회사가 운영하는 매장면적의 합계가 3백제곱미터 이상 9백제곱미터 미만의 매장을 “준대규모점포”로 정의함(안 제2조제3호의2 신설).
나.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의 개설 및 변경 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8조).
다.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할 때에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설명회 개최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개설영향평가 실시를 의무화함(안 제8조의2 및 제8조의3 신설).
라. 설명회와 개설영향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대규모점포등 개설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공헌약정을 체결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마.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상권활성화구역의 경계로부터 7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8조(대규모점포의 개설 및 변경등록)
제8조의2(설명회의 개최 등)
제8조의3(대규모점포의 개설영향평가)
제9조(허가 등의 의제 등)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제11조(등록의 취소 등)
제12조(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 등)
제12조의2(지역사회공헌약정의 체결 등)
제13조(대규모점포개설자의 지위승계)
제13조의3(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제36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제37조(분쟁의 조정)
제44조(청문)
제45조(보고)
제48조(수수료)
제49조(벌칙)
제5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