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1-18 발의 · 백성운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앞으로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또는 대홍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하천정비 및 복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그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4대강 살리기 사업 등으로 친수여건이 조성된 국가하천의 주변지역을 공공부문에서 개발토록 하며 그 개발이익을 재원으로 한 하천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기금을 하천정비 및 복원 등을 위한 공사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법안(의안번호 제7413호)」에 하천관리기금의 재원조성을 위해 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중 일부를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납부금은 부담금의 성격을 갖고 있어 부담금설치 근거법률인 현행법에 그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별표에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친수구역개발이익 납부금을 추가하도록 함(안 별표 제126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10년 1월 13일 백성운의원이 대표발의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741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