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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8 발의 · 백성운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국가하천의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이용하여 난개발 방지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안번호 제7413호)」을 제정함에 있어, 기후변화에 대비한 물 확보 및 홍수예방 등을 위한 하천공사 및 하천 유지보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천관리기금의 설치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제정하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하천관리기금을 설치함에 따라, 이 기금의 설치 근거를 이 법에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하고 있는 하천관리기금을 이 법에 따른 기금에 포함하도록 함(안 별표 2 제6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백성운의원이 대표발의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741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