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第128條(보고·書類提出要求) ①本會議·委員會 또는 小委員會는 그 議決로 案件의 審議 또는 國政監査나 國政調査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書類의 제출을 政府·行政機關 기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다만, 委員會가 國政監査나 國政調査와 관련된 書類提出要求를 하는 경우에는 그 議決 또는 在籍委員 3分의 1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
개정안第128條(보고·書類提出要求) ① -------------------------------------------------------------------------------------------------------------------------------------------------------------. <단서 삭제>
현행<신 설>
개정안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제출을 정부·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현행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안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서류제출은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제1항의 서류제출 요구·제출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가 구축한 시스템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이나 비밀유지 등의 문제로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기록매체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현행③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閉會중에 議員으로부터 書類提出要求가 있는 때에는 議長 또는 委員長은 交涉團體代表議員 또는 幹事와 協議하여 이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안<삭 제>
현행④委員會(小委員會를 포함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가 第1項의 요구를 할 때에는 議長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의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현행⑤第1項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日이내에 보고 또는 書類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議長 또는 委員長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그 期間을 연장할수 있다. 이 경우 議長 또는 委員長은 第1項의 요구를 한 議員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개정안⑤제1항 또는 제2항의-----------------------------------------------------------------------------------------------------------------------. --------------------------------------------------보고하거나 해당 의원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현행⑥第1項의 보고·書類提出要求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節次는 다른 法律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안⑥제1항 또는 제2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