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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8 발의 · 강명순 의원 외 12인 ·
국회의 의정활동의 핵심 기능인 국정감사와 조사 등을 심도있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야 함. 이를 위해 국회에서는 관계기관에 의한 보고나 서류제출의 요구, 또는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하게 됨. 현재의 관련 법에 따르면 이러한 요구는 본회의의 의장이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개별 의원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따라서 개별 의원도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관계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서류의 제출요구 및 제출은 국회가 구축한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되 시한이나 비밀유지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서면, 전자문서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요구·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보다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명순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441호),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4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