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1-18 발의 · 강기갑 의원 외 2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제안이유
지난 1월 5일 대만 입법원(의회)이 식품위생법을 개정하여 광우병이 발생한지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국가산 쇠고기의 뇌, 눈, 척수, 머리뼈, 분쇄육, 내장을 수입금지키로 결정함.
이에 따라 대만의 경우 기존 광우병특정위험물질로 규정되어 있는 모든 월령의 소에서 유래한 편도, 회장원위부를 포함하여 8개 부위가 수입금지됨.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편도와 회장원위부는 대만과 같이 광우병특정위험물질로 규정되어 있으나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유래한 뇌· 눈·척수·머리뼈는 수입허용되고 있으며, 분쇄육과 내장 역시 모두 수입허용되고 있음.
특히 2007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의를 위한 농림부 전문가회의결과에 따르면, 모든 월령의 소에서 유래한 뇌· 눈·척수·머리뼈·척주·편도·회장원위부 등 7개 부위를 제거해야 한다고 결정한바 있으며,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전에는 우리 정부도 위 7개 부위를 광우병특정위험물질로 규정한 바 있음.
또한 2007년 전문가회의결과에 따르면, 내장 끝부분인 회장원위부가 제대로 제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EU도 내장을 광우병특정위험물질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내장도 수입금지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음.
뿐만 아니라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부실협상 논란 과정에서 정부는 향후 주변국들이 한국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을 강화할 경우 재협상에 나서겠다고 약속하였고, 여야 교섭단체대표 역시 재협상을 합의한바 있음.
따라서 법개정을 통해 주변국과 보조를 맞추는 것은 물론이고, 광우병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광우병 발생 국가산 소의 조직 중 모든 월령의 소에서 유래한 뇌·눈·척수·머리뼈·척주·편도·내장을 특정위험물질로 규정함(안 제2조제6호).
나.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국가산 모든 월령의 소에서 유래한 분쇄육·기계적 회수육·기계적 분리육·선진 회수육을 수입금지품목에 추가함(안 제32조제1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2조(수입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