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1-18 발의 ·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은 노후된 기성 시가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낙후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도시기능을 회복 하는 등 도시의 체계적 개발을 목표로 하는 사업임.
그러나 노후된 기성 시가지의 세입세대수가 많고 오랜 기간 소외되어 온 탓에 기반시설 등이 열악하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지역의 주거·교통·교육여건 등의 개선을 위하여 원주민 조합원 및 사업시행자의 부담만으로는 충분한 사회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어려움.
따라서 세입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의 40%이상 되는 낙후지역의 경우에는 원주민의 원활한 이주순환과 원주민 재정착율을 높이기 위하여 순환형 임대주택, 공공국민임대주택 등 세입자 재정착시설을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의무적으로 추가공급해야하고, 이러한 세입자 재정착시설 및 공원, 주차장 등 사회기반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100분의 20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조합원 및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낮추고, 도시의 균형발전과 원주민 및 세입자의 원활한 재정착을 함께 도모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세입세대수가 전체세대수의 100분의 40이상되는 낙후지역의 재개발사업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지사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순환형 임대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100분의 20이상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29조제1항 단서 및 제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