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1-18 발의 · 안홍준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제네바협약과 국제적십자운동기본원칙에 입각한 인도주의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거 설립된 대한적십자사는 전시(무력충돌)에는 제네바 협약의 정신에 따른 전시포로·희생자·전상자 치료 및 구호사업을, 평시에는 수재·화재·기아 등 중대한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구호사업과 의료사업, 자원봉사사업·이산가족재회사업·국민보건사업 등의 인도적 사업을 수행하는 국제 조약상의 의무설치 비영리 특수법인임.
우리나라가 제네바협약 체약국으로 부여받은 자국 내 적십자사 설립과 발전 도모라는「국제적십자운동규약」상의 의무와 OECD의 DAC(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가입(2009.11.25)에 따른 국제적 위상 및 국제적십자운동의 일원으로 우리나라의 유일한 대표자격을 지닌 대한적십자사의 성격을 감안할 때, 적십자를 창구로 한 대북 및 국제지원활동은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에서는 국제보건의료재단이 행하는 외국 및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보건의료사업에 한해 비지정 기부금품의 일부를 배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유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의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및 외국에 대한 인도주의 보건의료사업이 상대적으로 위축될 우려가 있음.
이에 대한적십자사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7조제14호에 따라 수행하는 외국 및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대한 인도적 보건의료사업에 대해 추가로 비지정 기부금품의 일부를 배분할 수 있도록 하여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함.
주요내용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7조제14호에 따른 외국 및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대한 인도적 보건의료사업에 대하여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기부금품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이사회 의결로 정하는 비율을 따라 배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0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홍준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4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0조의2(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에 대한 배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