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1-18 발의 · 안홍준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대한적십자사는 적십자에 관한 제 협약과 국제적십자운동기본원칙에 의거 전시와 무력충돌 시에는 제네바 협약에 따른 전시포로·희생자·전상자 치료 및 구호사업을, 평시에는 수재·화재·기아 등 중대한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구호사업과 의료사업, 혈액사업, 국민보건 및 자원봉사사업, 남북적십자사간 교류·협력사업 및 국제협력사업, 이산가족재회사업 등의 인도주의 사업을 수행하는 국제조약상의 기구로 비영리 특수법인임.
또한 대한적십자사는 전 세계적 국제기구인 국제적십자사연맹의 일원으로 그간 국제 및 대북 지원사업을 민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구호기관임.
이러한 대한적십자사가 외국 및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대한 인도주의 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재단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그 근거를 마련하여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함.
아울러 그간 대한적십자사가 행하던 인도적 차원의 남북적십자간 인도적 교류·협력에 대한 사업근거를 명확히 하고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외국 및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대한 인도적 보건의료사업에 한하여 비지정 기부금품을 배분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7조제14호).
나. 그간 대한적십자사가 행하던 인도적 차원의 남북적십자간 인도적 교류·협력에 대한 사업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7조제10호).
다. 사업용어를 현대적으로 정비하고자 함(안 제7조).
현행
개정안
제7조(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