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1-18 발의 · 강기정 의원 외 14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교통단속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불법 장비 사용 및 적발이 늘어나고 있으며 그 수법 역시 고도화되고 있음.
자동차 번호판 불법 장비의 사용은 교통단속시스템의 과속 단속등을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자칫 큰 인명사고로 발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철저한 단속이 요구됨.
하지만, 번호판 불법 장비의 제조·판매자에 대한 제재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제재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들을 처벌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번호판 불법 장비와 관련된 벌칙의 형량이 미약하여 제재의 실효성 측면에서도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번호판 불법 장비의 제조·판매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벌칙의 형량을 강화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번호판 불법 장비의 제조·판매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규정을 마련함(안 제10조제5항).
나. 번호판 불법 장비를 제조·판매한 자 또는 그러한 차량을 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81조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제81조(벌칙)
제82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