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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8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특성화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학교, 자율형사립고등학교 및 자립형사립고등학교 등 새로 생겨난 학교유형들은 그 법적 근거가 모호하고, 목적과 운영에 있어 실질적인 차이는 없으며, 학부모와 학생 등에게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입학시험 위주의 교육으로 인하여 사교육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학교유형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성격이 유사한 학교유형들을 일원화하는 한편, 입학전형 방식을 변경하여 사교육비 증가를 억제하고 학교교육을 정상화하여 미래지향적 학교운영 방안을 제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특성화 또는 자율화시킨 학교의 유형을 혁신형 자율학교로 일원화 함(안 제61조제1항).
나. 혁신형 자율학교의 설립·지정과 입학전형·교육과정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과학·예술·체육분야의 영재교육과 자연친화적인 체험·인성위주의 대안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를 제외한 학교의 입학전형은 해당 학교가 있는 지역의 일반계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입학전형 방식을 따르도록 함(안 제61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