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1-18 발의 · 배은희 의원 외 16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정부는 중소소프트웨어기업에 대한 육성과 기술개발 및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하여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정하여 소프트웨어 부분을 별도로 발주하는 분리발주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분리발주에 따른 행정부담 증가, 안정적인 하자·유지보수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분리발주원칙의 예외로서 통합발주의 관행을 지속함으로써 중소소프트웨어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상 중소소프트웨어기업의 사업 참여를 지원하는 규정에서는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고시하여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그 적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만 되어 있어 분리발주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따라서 지식경제부장관이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단일사업별 금액으로 고시하여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그 적용을 요청하여야 하도록 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이 고시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도록 하며, 그 사유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가기관의 장에게 그 적용을 권고하도록 하고, 그 적용을 권고받은 국가기관 등의 장은 그 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제품의 분리발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중소소프트웨어 사업자에 대한 사업지원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은 단일사업별 금액으로 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그 적용을 요청하도록 함(안 제24조의2제2항).
나. 국가기관 등의 장이 고시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은 그 사유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그 적용을 권고하도록 하며, 적용을 권고받는 국가기관 등의 장은 그 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24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