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1-18 발의 · 성윤환 의원 외 18인 ·
제안이유
현행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따로 규정하지 아니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특별한 위법행위 없이 정치적 이유로 주민소환투표에 부하여지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그로 인한 행정공백도 문제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이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투표권자의 수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여 정치적 반대세력이 쉽게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어 그 남용도 문제가 되고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사유를 제한하고,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투표권자의 수도 상향 조정하여 주민소환투표 청구의 남용을 억제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장 등 주민소환투표의 대상이 되는 선출직 지방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한 때,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 또는 현저히 태만한 때, 중대한 정책판단의 잘못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민에게 현저한 손해를 입히거나 입힐 염려가 있는 때에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나.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의 청구 요건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50만명 이상인 경우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 20만명 이상 50만명 미만인 경우 100분의 20 이상, 20만명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25 이상으로 규정함(안 제7조제2항제2호).
다. 주민소환투표가 청구된 선출직지방공직자는 주민소환투표가 청구된 날로부터 소환투표일 10일 전까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불복규정을 신설함(안 제1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주민소환투표의 청구)
제8조(주민소환투표의 청구제한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