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1-18 발의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7월 4일 김희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8년 7월 31일 나경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79회 국회(임시회) 제5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09. 1. 8.)에 각각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
회에 회부되었음.
나. 2008년 11월 27일 안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80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09. 1. 12)에서 상정없이 바로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되었음.
다. 2008년 12월 15일 권영길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2월 2일 이성헌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09. 12. 21)에서 상정없이 바로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되었음.
라. 제285회 국회(임시회) 폐회중 제4차(2010. 1. 9), 제5차(2010. 1. 10), 제6차(2010. 1. 11), 제7차(2009. 1. 12), 제8차(2009. 1. 13),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각각의 법안을 심사한 결과, 이상 5건의 법안의 내용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마. 285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7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0. 1. 14)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의결함.
대안의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을 억제하기 위하여 각 대학에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각 대학은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하며, 직전 3개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은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해당 대학에 행·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보고하도록 함(안 제11조).
현행
개정안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1-22 · 공포번호 9936 · 고등교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