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1-18 발의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3월 19일 권영길의원, 2009년 4월 27일 권영진의원, 2009년 7월 1일 및 7월 6일 조경태의원, 2009년 7월 30일 임해규의원, 2009년 9월 8일 이상민의원, 2009년 9월 30일 정부, 2009년 11월 25일 이성헌의원, 2009년 12월 30일 권영진의원, 2009년 12월 30일 서갑원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또는 제출한 10건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5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0. 1. 8)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이철우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10년 1월 13일 전체회의 상정없이 바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다. 제285회 국회(임시회) 폐회중 제4차(2010. 1. 9), 제5차(2010. 1. 10), 제6차(2010. 1. 11), 제7차(2009. 1. 12), 제8차(2009. 1. 13)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각각의 법안을 심사한 결과, 이상 11건의 법안의 내용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다. 285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7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0. 1. 14)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대학생이 학자금 마련에 대한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시행하기 위하여 이를 관리할 학자금대출계정을 한국장학재단에 설치하고, 대출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존의 국가장학기금을 활용한 학자금 대출도 같은 계정에 통합하기로 하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도입 시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는 연간 약 10조원의 재원은 주로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지급 보증하는 한국장학재단의 채권 발행으로 조달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한국장학재단은 자기자본의 비율제한을 받지 않고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채권발행액 제한 폐지(현행 제18조제3항 및 제4항 삭제)
- - 현재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 지원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자기자본의 10배를 초과할 수 없으나 이러한 제한을 폐지하여 자기자본에 관계없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
나. 학자금대출계정의 설치(안 제24조의2 신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과 기존 국가장학기금으로 시행하던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통합하여 운영할 학자금대출계정을 한국장학재단에 설치함.
다. 학자금대출계정의 조성(안 제24조의3 신설)
학자금대출계정의 재원은 한국장학재단 채권의 매각대금, 정부 및 그 밖의 자의 출연금, 정부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출연하는 보유주식 및 그
밖의 자산 등으로 조성함.
라. 학자금대출계정의 용도(안 제24조의4 신설)
학자금대출계정의 용도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학자금대출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등에 사용함.
마. 학자금대출 제도 심의위원회 설치(안 제24조의6 신설)
학자금대출 제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학자금대출 제도 심의위원회를 설치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학자금 지원 대상)
제12조(이사회)
제16조(사업)
제18조(채권의 발행)
제20조(기탁금의 접수)
제2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22조(결산의 확정)
제23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제23조의2(지도ㆍ감독)
제25조(국가장학기금의 설치)
제29조(여유자금의 운용)
제31조(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설치)
제32조(보증계정의 조성)
제42조(구상채무의 면제 등)
제43조(손해금)
제44조(학자금 지원계정의 설치)
제45조(학자금계정의 조성)
제46조(학자금계정의 용도 등)
제47조(우선적 학자금 무상지급 및 대출)
제48조(학자금 무상지급 및 대출 대상자의 추천)
제49조(상환의 연장 및 면제 등)
제50조(자료 제공의 요청)
제51조(업무의 위탁)
제54조(시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1-22 · 공포번호 9934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