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1-15 발의 · 손범규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토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지정되어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주민과 환경보호 등의 공익적 필요에서 지정된 구역 안에 토지를 소유함으로써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주민 등에게 그 소유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함으로써 과세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해당구역 주민에 대해 헌법이 정한 보상을 전혀 해주지 않아 1998년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는 바, 그 위헌 상태를 해소하는데 있어 국가재정의 부담을 고려하여 직접 보상하기보다는 과세상의 혜택을 주려는 것임.
아울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에 대하여 그 소유자가 모종의 이익을 얻게 되는 시점까지 재산세를 면제하는 한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으로 종래의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하여도 재산세를 면제함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주민들에 대하여 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발제한구역 안에 소재하여 해당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함(안 제273조의3제1항 신설).
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에 대하여는 그 해제일부터 일정 기간 동안 재산세를 면제함(안 제273조의3제2항 신설).
다.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으로 종래의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함(안 제273조의3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3조의3(개발제한구역 등 지정 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 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