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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5 발의 ·
창원시ㆍ마산시ㆍ진해시 등 생활ㆍ경제권이 동일하나 행정구역이 나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자율적 의사에 따라 통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고, 지방교부세 추가지원 등 재정 특례를 규정하며, 특히 인구 100만명 이상의 시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사무 일부를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