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1-15 발의 · 강명순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현행법상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확정되며, 실질적인 예산안의 조정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조정소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소위원회가 개별 사업의 예산금액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이익단체 등의 로비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어느 의원이 어떤 이유로 얼마의 금액을 조정할 것을 요구했는지에 관한 자료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예산 심의과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이 저하되고 재원배분의 불균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수정동의를 하려는 경우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미리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된 수정안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함으로써 예산 심의과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 중 소위원회에서 수정동의를 하려는 경우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미리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된 수정안은 회의록에 게재하며, 해당 수정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84조제8항 신설).
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중 소위원회에서 수정동의를 하려는 경우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미리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된 수정안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함(안 제84조제9항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