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1-15 발의 · 김춘진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재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이송업자(移送業者)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는 “민간이송업자”와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법인인 이송업자”가 있음.
그러나 법인인 이송업자는 민간이송업자와 동일한 형태의 이송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민간이송업자와는 달리 법인의 정관(定款)에 따라 분사무소(分事務所)를 전국적으로 설치·운용하면서도 분사무소의 설치에 필요한 구급차의 보유 기준이나 영업에 관한 기준이 사실상 없음.
이로 인하여 시·도지사가 이송업자를 통합적으로 관리·감독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업형태가 동일한 민간이송업자와의 형평성에도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법인인 이송업자의 분사무소 설치 및 이송업의 허가기준을 민간이송업자와 동일하게 하고, 이송업자에 대한 운영실태 등을 평가하여 우수 이송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응급의료지원 시스템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응급의료 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다 안전하게 운송·보호·처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應急救助學)을 전공하는 학생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2 신설).
나. 구급차등의 운용자에 이송업자 외에 법인(法人)인 이송업자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44조제1항제4호).
다. 법인인 이송업자의 이사회 구성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법인의 출연자(出捐者), 출연자 또는 이사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친족,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使用人) 그 밖에 고용 관계에 있는 자 등이 이사 현원(現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분사무소(分事務所)의 장(長)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되, 그 임기는 정관(定款)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4조의2 신설).
라. 시·도지사는 이송업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이송업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제2항 신설).
마. 시·도지사가 이송업을 허가할 때에는 영업지역의 제한 외에 구급차 수의 적정수준을 고려하여 그 대수(臺數)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제2항).
바. 이송업자는 허가받은 영업지역 외에 지부(支部)·지점(支店) 등을 두고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51조제6항 신설).
사. 법인인 이송업자는 시·군·구 당 1개의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설치 허가나 시설 등의 기준을 이송업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함(안 제5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3조의2(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응급처치 허용)
제44조의2(법인인 이송업자에 관한 특례)
제44조의3(구급차등의 운용의 위탁)
제51조의2(법인인 이송업자의 분사무소 설치 등)
제51조의3(정신질환자의 이송에 관한 준수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