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1-15 발의 · 김춘진 의원 외 9인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특정연구기관의 직원들은 국가의 미래, 심지어 인류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는 과학기술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아 복지나 근무환경 등이 열악하여 사기가 떨어지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특정연구기관의 직원들을 근정훈장의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이들에게 적절한 보상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14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